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노동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5.>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노동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5.>
삭제 <2016ㆍ12ㆍ29>
① 울산광역시 노동회관(이하 “노동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노동복지센터와 울산광역시 노동화합센터로 각각 구분하여 둔다. <개정 2016ㆍ12ㆍ29, 2019. 12. 5.>
② 노동회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2ㆍ29, 2019. 12. 5.>
1. 울산광역시 노동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29
2. 울산광역시 노동화합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36
노동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16ㆍ12ㆍ29>
1. 근로자의 신상 관련 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 및 회의실 설치
2. 그 밖에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노동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노동회관의 시설 중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회의실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2022. 12. 1.>
삭제 <1999ㆍ12ㆍ31>
① 노동회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ㆍ12ㆍ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2019. 12. 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근로자를 위한 교육 및 행사 등
③ 삭제 <2019. 12. 5.>
④ 삭제 <2016ㆍ12ㆍ29>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취소를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2022. 12. 1.>
1. 제1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노동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2022. 12. 1.>
1. 전부 반환: 제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울산광역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일부 반환: 신청인이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3. 삭제 <2016ㆍ12ㆍ29>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사업을 근로자 복지향상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4ㆍ 7ㆍ 1, 2016ㆍ12ㆍ29>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운영권을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노동회관의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한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래 상태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