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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100802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환경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6.3.26.>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3.26.>
1. 환경보전 목표 및 단계별 사업계획
2. 환경 현황
3.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 및 환경질의 변화ㆍ전망
4.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5. 사업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④ 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제목개정 2026.3.26.]

제4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5조

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제6조

구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 수립ㆍ집행 및 환경오염감시 활동 등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감시체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제8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환경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환경실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구민ㆍ환경관련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실행하기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6.3.26.>

제10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3.26.>

제11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3.26.>
1. 환경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
2. 환경교육ㆍ홍보 및 환경감시 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26.3.26.>

제12조

<삭제 2026.3.26.>

제13조

<삭제 2026.3.26.>

제14조

<삭제 2026.3.26.>

제15조

<삭제 2026.3.26.>

제16조

<삭제 2026.3.26.>

제17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