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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0799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23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ㆍ제12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ㆍ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4ㆍ30, 2014ㆍ4ㆍ30, 2021.12.28.>

제2조

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제목개정 2025.6.27., 2025.12.30.]
①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4ㆍ30, 2025.6.27., 2025.12.3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민생경제국, 행정문화국, 복지가족국,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을 둔다.<개정 2001ㆍ6ㆍ22, 2006ㆍ6ㆍ23, 2013ㆍ5ㆍ31, 2014ㆍ9ㆍ29, 2018.10.1., 2020.9.28., 2022.7.22., 2024.6.28., 2025.3.28., 2025.6.27., 2025.12.30., 2026.9.23.>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04ㆍ9ㆍ20, 2011ㆍ11ㆍ4, 2014ㆍ6ㆍ30, 2014ㆍ9ㆍ29, 2015ㆍ7ㆍ1, 2018.10.1., 2020.9.28., 2022.7.22., 2025.3.28, 2025.6.27., 2025.12.30.>

제5조

삭제

삭제 <2025.12.30.>

제6조

삭제

삭제 <2025.3.28.>

제7조

삭제

삭제 <2025.3.28.>

제7조의2

여유기구삭제

삭제<2008ㆍ1ㆍ11>

제8조

감사관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2. 조사, 계약심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7.22.]

제9조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ㆍ미래전략과ㆍ홍보미디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01ㆍ6ㆍ22, 2003ㆍ5 ㆍ16, 2004ㆍ9 ㆍ20, 2006ㆍ6ㆍ23, 2008ㆍ1ㆍ11, 2009ㆍ7ㆍ1, 2010ㆍ12ㆍ31, 2011ㆍ12ㆍ23, 2012ㆍ6ㆍ1, 2014ㆍ9ㆍ29, 2017ㆍ6ㆍ30, 2018.10.1., 2020.9.28., 2021.7.1., 2022.7.22., 2025.3.28., 2026.9.23.>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ㆍ9ㆍ20, 2005ㆍ3 ㆍ11, 2005ㆍ7ㆍ1, 2006ㆍ6ㆍ23, 2009ㆍ7ㆍ1, 2010ㆍ12ㆍ31, 2014ㆍ9ㆍ29, 2025.3.28., 2026.9.23.>
1. 기획, 예산, 의회법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2017ㆍ6ㆍ30>
2. 미래전략, AI전략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2021.7.1.>
3. 홍보, 미디어, 스마트통신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2018.10.1., 2019.6.28., 2022.7.22.>
4. 세정, 재산세, 취득세, 과표, 세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2018.10.1.종전 제3호, 2022.7.22.>
5. 징수관리, 체납관리, 세외수입 체납관리, 자동차세,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0.9.28., 2021.7.1.> <개정 2022.7.22.>
5. 삭제 <2020.9.28.>
6. 삭제 <2020.9.28.>
7. 삭제 <2020.9.28.>
8. 삭제 <2020.9.28.>
9. 삭제<2014ㆍ9ㆍ29>
10. 삭제<2014ㆍ9ㆍ29>

[제5조에서 이동 2020.9.28.][제6조에서 이동 2022.7.22.]

제10조

민생경제국에 두는 과

①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과ㆍ지역산업과ㆍ일자리청년과ㆍ관광과ㆍ위생과를 둔다.<개정 2025.3.28., 2026.9.23.>
② 민생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3.28., 2026.9.23.>
1. 민생경제, 민생지원, 시장경제, 민생119 등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에너지산업, 농수산, 반려동물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청년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5. 위생정책, 식품위생, 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6.28.][제목개정 2026.9.23.]

제11조

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① 행정문화국에 총무과ㆍ주민자치과ㆍ민원여권과ㆍ문화예술과ㆍ교육체육과를 둔다.<개정 2021.7.1., 2024.6.28., 2025.3.28., 2026.9.30.>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6.28., 2025.3.28., 2026.9.23.>
1. 총무, 인사교육, 경리, 계약,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자치협력, 생활민원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7.1.><개정 2022.7.22. 종전 제3호>
3. 민원, 가족등록, 여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종전 제2호>
4. 문화예술, 문화산업, 도서관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8.>
5. 교육정책, 평생학습, 체육지원,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9.28.] [제7조에서 이동 2022.7.22.][제10조에서 이동 2024.6.28.][제목개정 2024.6.28., 2026.9.23.]

제12조

복지가족국에 두는 과

① 복지가족국에 복지지원과ㆍ노인장애인과ㆍ가족지원과ㆍ보육지원과를 둔다. <개정2006ㆍ6ㆍ23, 2007ㆍ3ㆍ23, 2009ㆍ7ㆍ1, 2009ㆍ12ㆍ31, 2010ㆍ12ㆍ31, 2011ㆍ11ㆍ4, 2012ㆍ12ㆍ24, 2013.5.31, 2014ㆍ9ㆍ29, 2014ㆍ12ㆍ31, 2015ㆍ12ㆍ31, 2016ㆍ7ㆍ1, 2017ㆍ6ㆍ30, 2017ㆍ12ㆍ29., 2018.10.1., 2020.9.28., 2021.7.1., 2022.7.22., 2024.6.28., 2025.3.28., 2026.9.23.>
②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ㆍ9ㆍ20, 2005ㆍ11ㆍ4, 2006ㆍ6ㆍ23, 2009ㆍ7ㆍ1, 2010ㆍ12ㆍ31, 2013.5.31, 2014ㆍ9ㆍ29, 2018.10.1., 2020.9.28., 2024.6.28., 2025.3.28., 2025.6.27., 2025.12.30., 2026.9.23.>
1. 복지정책, 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2015ㆍ7ㆍ1>
2. 생활보장, 노인행정, 노인지원, 통합돌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2018.10.1., 2022.7.22.>
3. 가족지원, 청소년,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2015ㆍ12ㆍ31, 2020.9.28., 2021.7.1.>
4. 보육지원, 보육시설, 아동보호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7.1.>
5. 삭제 <2026.9.30.>
6. 삭제 <2022.7.22.>

[제6조에서 이동 2020.9.28.][제8조에서 이동 2022.7.22.][제11조에서 이동 2024.6.28.][제목개정 2024.6.28., 2026.9.23.]

제13조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예방과ㆍ재난대응과ㆍ건설과ㆍ도시창조과ㆍ건축주택과ㆍ공공시설과를 둔다. <개정 2001ㆍ6ㆍ22, 2004ㆍ9ㆍ20, 2005ㆍ3 ㆍ11, 2005ㆍ7ㆍ1, 2008ㆍ1ㆍ11, 2012ㆍ6ㆍ1, 2012ㆍ11ㆍ2, 2013ㆍ6ㆍ28, 2014ㆍ9ㆍ29, 2017ㆍ6ㆍ30, 2018.10.1.,2020.9.28., 2021.7.1., 2022.7.22., 2025.6.27., 2026.9.23.>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1ㆍ6ㆍ22, 2004ㆍ9 ㆍ20, 2005ㆍ3 ㆍ11, 2008ㆍ1ㆍ11, 2012ㆍ6ㆍ1, 2014ㆍ4ㆍ30, 2014ㆍ9ㆍ29, 2020.9.28., 2022.7.22., 2024.6.28., 2025.6.27., 2026.9.23.> 1. 안전정책, 사회재난, 중대재해예방 등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방재복구,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토목, 치수, 하수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2021.7.1.종전 제2호, 개정 2022.7.22. 종전 제3호, 개정 2023.6.28.> 4.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경관,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7.1.><개정 2022.7.22. 종전 제2호> 5. 건축행정, 건축허가, 주택허가, 주택개발, 건축지도, 건축안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2021.7.1.종전 제5호> 6. 시설관리, 시설지원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2018.10.1., 2020.9.28.종전 제4호, 2021.7.1.종전 제4호, 2022.7.22.> [제7조에서 이동 2020.9.28.][제9조에서 이동 2022.7.22.][제12조에서 이동 2024.6.28.] [제목개정 2025.6.27., 2026.9.23.]

제14조

교통환경국에 두는 과

① 교통환경국에 교통행정과ㆍ정원녹지과ㆍ환경관리과ㆍ환경자원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2023.6.28., 2024.6.28.>
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27., 2023.6.28., 2024.6.28.>
1. 교통행정, 교통시설, 교통지도, 차량 등에 관한 사항
2. 공원관리, 공원문화, 산림녹지, 정원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환경지도,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미화, 자원순환,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지적,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부동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7.22.] [제13조에서 이동 2024.6.28.]

제15조

삭제

삭제<2026.9.23.>

제16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개정 2006ㆍ6ㆍ23, 2008ㆍ4ㆍ30, 2010ㆍ10ㆍ1, 2014ㆍ4ㆍ30, 2019.6.28., 2021.12.28., 2025.12.30.> ②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19.6.28.> ③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신설 2019.6.28.>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9.6.28.><개정 2025.12.30.> [제8조에서 이동 2020.9.28.][제10조에서 이동 2022.7.22.][제14조에서 이동 2024.6.28.][제15조에서 이동 2025.12.30.]

제17조

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개정2006ㆍ6ㆍ23, 2025.12.30.>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2006ㆍ6ㆍ23, 2010ㆍ10ㆍ1, 2025.12.30.>

[제9조에서 이동 2020.9.28.][제11조에서 이동 2022.7.22.][제15조에서 이동]

제18조

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ㆍ10ㆍ1, 2019.6.28.>

[제10조에서 이동 2020.9.28.][제12조에서 이동 2022.7.22.][제16조에서 이동 2024.6.28.][제16조에서 이동 2025.12.30.][제17조에서 이동 2025.12.30.]

제19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개정 2010ㆍ10ㆍ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ㆍ10ㆍ1>

[제11조에서 이동 2020.9.28.][제13조에서 이동 2022.7.22.][제17조에서 이동 2024.6.28.][제18조에서 이동 2025.12.30.]

제20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개정 2010ㆍ10ㆍ1>

[제12조에서 이동 2020.9.28.][제14조에서 이동 2022.7.22.][제19조에서 이동 2024.6.28.][제19조에서 이동 2025.12.30.]

제21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0ㆍ10ㆍ1>

[제13조에서 이동 2020.9.28.][제15조에서 이동 2022.7.22.][제19조에서 이동 2024.6.28.][제20조에서 이동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