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 본청의 국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31., 2020.9.28.>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 본청의 국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31., 2020.9.28.>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소속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9.28., 2025.6.27.>
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3ㆍ12ㆍ31>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8.>
1. 종합감사 및 공공감사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문책 및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5.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28.>
[본조신설 2011ㆍ11ㆍ4] [제3조의2에서 이동 2020.9.28.][제3조에서 이동 2022.7.22.][제5조에서 이동 2025.3.28.][제4조에서 이동 2025.12.30.]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 미래전략과장, 홍보미디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9.23.> [본조신설 2025.3.28.] [제5조에서 이동 2025.12.30.]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3.28., 2026.9.23.>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정 종합기획ㆍ조정, 기구ㆍ정원 관리,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공기업 업무에 관한 사항
4. 구의회,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① 삭제<2025.3.28.>
② 삭제<2025.3.28.>
[본조신설 2022.7.22.] [제3조에서 이동 2025.3.28.][제6조에서 이동 2025.12.30.]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3.28., 2026.9.23.>
1. 미래전략,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
4. AI전략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5. 행정전산화 계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신규 전산프로그램 구축에 관한 사항
7. 부서별 운영서버 통합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8.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삭제 <2025.3.28.>
② 삭제 <2025.3.28.>
[본조신설 2022.7.22.] [제4조에서 이동 2025.3.28.][제7조에서 이동 2025.12.30.]
홍보미디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행정의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3. 행정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9.23.]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6ㆍ25.>
1. 세정기획 및 조정
2. 구금고 지도계약 및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3.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입 목표액 책정
5. 삭제 ㆍ<2017. 12. 29.>
6. 총괄채권관리관 및 징수관의 사무
7. 삭제 ㆍ<2014. 12. 31.>
8. 세입 징수보고 및 결산
9. 세입 환급업무
10. 지방세 전산화 사업추진 총괄
11. 지방세정연감 작성 총괄
12. 재산세, 등록면허세,취득세(차량포함), 주민세 및 각 세목에 부가되는 세목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13. 분장세목의 조례ㆍ규칙에 관한 사항
14. 분장세목의 현년도 체납 독촉장 발부 및 징수독려
15. 분장세목의 홍보 및 제도개선사항
16. 분장세목의 과세자료 통ㆍ수보 및 전산관리
17. 분장세목의 구제에 관한 사항
18. 분장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19.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
20.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1.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총괄(위원회 구성, 위ㆍ해촉)
22.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총괄
23. 재산조회 회신에 관한 사항
24.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25.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 징수 사무<신설 2022.7.22.>
26.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제목개정 2012.6.25.] [제9조에서 이동 2020.9.28.][제7조에서 이동 2022.7.22.][제10조에서 이동 2025.3.28.][제9조에서 이동 2025.12.30.]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ㆍ6ㆍ23, 2008ㆍ1ㆍ11, 2009ㆍ7ㆍ1, 2012ㆍ6ㆍ25,>
1. 지난년도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무
2. 체납액 징수종합계획 수립
3. 징수포상금 관련 사항(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관한 사항 포함)
4. 삭제<2022.7.22.>
5. 삭제<2022.7.22.>
6. 분장세목의 조례ㆍ규칙에 관한 사항
7. 분장세목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현년도분 포함)
9. 공매, 교부청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 사무
10. 체납처분 관련 재산조회 업무
11. 정리보류(현년도분 포함), 시효완성정리<개정 2022.7.22.>
12.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및 각 세목에 부가되는 세목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13. 분장세목의 홍보 및 제도개선사항
14. 분장세목의 현년도 체납 독촉장 발부 및 징수독려
15. 분장세목의 과세자료 통ㆍ수보 및 전산관리
16. 분장세목의 구제에 관한 사항
17. 체납처분 유예(현년도분 포함)
18. 분장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19. 체납평가에 관련된 사항
20. 차량관련 체납번호판 통합영치 및 징수업무 <신설 2013ㆍ6ㆍ28><개정 2022.7.22.>
21. 세외수입 업무 총괄 <신설 2014ㆍ12ㆍ31>
22. 지난년도 세외수입(주차장 특별회계 포함) 체납 징수 통합관리 <신설 2014ㆍ12ㆍ31><개정 2022.12.27.>
[제목개정 2012.6.25.] [제10조에서 이동 2020.9.28.][제8조에서 이동 2022.7.22.][제11조에서 이동 2025.3.28.][제10조에서 이동 2025.12.30.]
민생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민생경제과장, 지역산업과장, 일자리청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3.28.]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0.][전문개정 2026.9.23.]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3.28., 2026.9.23.>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발굴, 관리, 지도점검
6.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및 활성화 추진
7. 시장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8. 물가동향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에 관한 사항
10. 민생경제119기동팀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7.1.] [제18조에서 이동 2022.7.22.][제14조에서 이동 2024.6.28.][제19조에서 이동 2025.3.28.][제15조에서 이동 2025.12.30.][제14조에서 이동 2026.9.23.]
지역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제품판로,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노동행정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지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관한 사항
7. 가스, 에너지, 석유 등에 관한 사항
8. 주말농장, 어선어업 등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 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급식에 관한 사항
11. 반려동물정책, 애견운동공원 관리, 동물등록제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9.23.]
일자리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6. 28., 2021.7.1.>
1. 일자리 정책 총괄ㆍ기획 및 조정
2. 일자리 공시제
3. 취ㆍ창업지원 주요 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4. 구인구직 등록ㆍ알선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지원사업 발굴 및 재취업 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7.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8.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9.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개정 2021.7.1. 종전 제13호>
10.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항 ㆍ<신설 2019. 6. 28.> <개정 2021.7.1. 종전 제14호>
11. 삭제<2021.7.1.>
12. 삭제<2021.7.1.>
[본조신설 2017. 12. 29.] [종전 제13조의2에서 이동 ㆍ<2018. 10. 1.>}[제13조의4에서 이동 <2019. 6. 28.>][제13조의5에서 이동 2020.9.28.][제18조에서 이동 2021.7.1.][제19조에서 이동 2022.7.22.][제15조에서 이동 2024.6.28.][제목개정 2024.6.28.][제20조에서 이동 2025.3.28.][제16조에서 이동 2025.12.30.][제15조에서 이동 2026.9.23.]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ㆍ<신설 2017. 6. 30.> ㆍ<개정 2018. 10. 1., 2021.7.1.> 1. 고래문화ㆍ산업 개발 및 고래문화특구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래축제에 관한 사항 3. 고래바다여행선 운영 및 고래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전반 4. 관광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반관광업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여행업, 유원시설업 등) 7.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ㆍ<개정 2018. 10. 1.> 8. 장생포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ㆍ<신설 2018. 10. 1.> 9.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물 건립 등에 관한 사항 ㆍ<신설 2018. 10. 1.> 10. 그 밖에 장생포고래문화특구개발과 연계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ㆍ<신설 2018. 10. 1.> [제8조의3에서 이동 2020.9.28.][제20조에서 이동 2021.7.1.][제21조에서 이동 2022.7.22.][제17조에서 이동 2024.6.28.][제14조에서 이동 2025.3.28.][제19조에서 이동 2025.12.30.][제18조에서 이동 2026.9.23.]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ㆍ12ㆍ31., 2021.7.1.> 1. 식품위생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 및 위생업소 감독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지도 감독 4. 이ㆍ미용업소에 관한 사항 5. 공중이용시설 신고 및 관리 6. 하절기 식중독예방 업소 지도관리 7. 조리사 면허증 발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행락지, 유원지, 다중집합시설 위생지도 관리 9.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 10.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제14조에서 이동 2020.9.28.][제26조에서 이동 2021.7.1.][제28조에서 이동 2022.7.22.][제34조에서 이동 2024.6.28.][제16조에서 이동 2025.3.28.][제21조에서 이동 2025.12.30.][제20조에서 이동 2026.9.23.]
행정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9.23.]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3ㆍ5ㆍ16, 개정 2004ㆍ9ㆍ20, 2007ㆍ1ㆍ12, 2010ㆍ12ㆍ31, 2013ㆍ12ㆍ31, 2014ㆍ9ㆍ29., 2019. 6. 28.>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
2. 각종 행사 의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2014ㆍ9ㆍ29>
3. 직원 복무ㆍ보안 및 직원 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2014ㆍ9ㆍ29>
4.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2014ㆍ9ㆍ29>
5. 삭제<2022.7.22.>
6. 국내외 교류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4ㆍ9ㆍ20>, <개정2014ㆍ9ㆍ29>
7. 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04ㆍ9ㆍ20>, <개정2014ㆍ9ㆍ29>
8. 공무직 및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4ㆍ9ㆍ20>, <개정2014ㆍ9ㆍ29, 2019. 6. 28.>
9. 세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4ㆍ9ㆍ20>, <개정2014ㆍ9ㆍ29>
10. 계약(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ㆍ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04ㆍ9ㆍ20>, <개정2014ㆍ9ㆍ29>
1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4ㆍ9ㆍ20>, <개정2014ㆍ9ㆍ29>
12. 물품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07ㆍ1ㆍ12>, <개정2014ㆍ9ㆍ29>
13. 청내 다른 실ㆍ과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10ㆍ12ㆍ31>, <개정2014ㆍ9ㆍ29>
1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ㆍ<신설 2017. 6. 30.>
15.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ㆍ<신설 2017. 6. 30.>
16.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ㆍ<신설 2017. 6. 30.>
17. 자금배정 및 운용ㆍ<신설 2017. 12. 29.>
[제6조에서 이동 2020.9.28.][제11조에서 이동 2022.7.22.][제7조에서 이동 2025.3.28.][제12조에서 이동 2025.12.30.][제11조에서 이동 2026.9.23.]
주민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ㆍ<개정 2018. 10. 1., 2019. 6. 28., 2021.7.1.>
1. 동 행정 종합 지도 감독 및 국민운동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2. 선거업무에 관한 사항
3. 집단민원 및 여론ㆍ동향관리
4. 각종 사회단체 총괄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휴 종합대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6.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민소통에 관한 사항 ㆍ<신설 2018. 10. 1.>
8. 삭제 ㆍ<2019. 6. 28.>
9. 삭제 <2021.7.1.>
10. 현장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ㆍ<신설 2018. 10. 1.>
11. 생활민원 상담ㆍ안내에 관한 사항 ㆍ<신설 2018. 10. 1.>
12. 베스트행정 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ㆍ<신설 2018. 10. 1.>
13.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ㆍ<신설 2018. 10. 1.>
1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ㆍ<신설 2019. 6. 28.>
15.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
16.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정책개발 및 추진 <신설 2021.7.1.>
17. <삭제 2014ㆍ12ㆍ31>
18. <삭제 2014ㆍ12ㆍ31>
19.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7.>
[전문개정 2014. 9. 29.][제목개정 2018. 10. 1.] [제7조에서 이동 2020.9.28.][제12조에서 이동 2022.7.22.][제8조에서 이동 2025.3.28.][제13조에서 이동 2025.12.30.][제12조에서 이동 2026.9.23.]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2. 민원서류 접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3.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4.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ㆍ7ㆍ1, 2022.7.22.>
5.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6. 이륜자동차 등록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본조신설 2011. 12. 23.][종전의 제7조의2 ㆍ<2018. 10. 1.>] [제7조의3에서 이동 2020.9.28.][제14조에서 이동 2022.7.22.][제9조에서 이동 2025.3.28.][제8조에서 이동 2025.12.30.][제7조에서 이동 2026.9.23.]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3.28., 2026.9.23.>
1. 지방문화예술, 종교, 국가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 등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5.3.28.][제18조에서 이동 2025.12.30.][제17조에서 이동 2026.9.23.]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각종 양궁대회 유치 및 양궁에 관한 사항
4. 기타 체육 등에 관한 사항
5. 행정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6.28.] [제15조에서 이동 2025.3.28.][제20조에서 이동 2025.12.30.][제19조에서 이동 2026.9.23.]
복지가족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가족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2025.3.28., 2026.9.23.>
[본조신설 2022.7.22.] [제18조에서 이동 2024.6.28.][제22조에서 이동 2025.3.28.][제22조에서 이동 2025.12.30.][제21조에서 이동 2026.9.23.]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06ㆍ6ㆍ23> <개정 2010ㆍ12ㆍ31, 2011ㆍ11ㆍ4, 2013ㆍ6ㆍ28, 2014ㆍ9ㆍ29, 2019. 6. 28., 2021.7.1.>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ㆍ9ㆍ29> 2. 구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4.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ㆍ9ㆍ29> 5. 삭제 <2017ㆍ6ㆍ30> 6. 의사상자 관리 및 의로운 구민 등에 관한 지원 사항<개정 2014ㆍ9ㆍ29> 7.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8. 자원봉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9. 지역복지자원의 발굴ㆍ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10. 복지대상자 서비스 후원ㆍ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11.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ㆍ9ㆍ29> 12. 푸드뱅크 업무에 관한 사항<삭제 2010ㆍ12ㆍ31><개정 2014ㆍ9ㆍ29> 13. 긴급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 2010ㆍ12ㆍ31><개정 2014ㆍ9ㆍ29> 14.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1ㆍ11ㆍ4><개정 2014ㆍ9ㆍ29> 16. 복지대상자 조사ㆍ자격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ㆍ6ㆍ28><개정 2014ㆍ9ㆍ29> 17. 복지대상자 확인조사ㆍ자격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3ㆍ6ㆍ28><개정 2014ㆍ9ㆍ29> 18. 그 밖에 복지정책, 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3ㆍ6ㆍ28><개정 2014ㆍ9ㆍ29> 19.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ㆍ복지분야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28.> 20.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28.> [제12조에서 이동 2020.9.28.][제22조에서 이동 2021.7.1.][제23조에서 이동 2022.7.22.][제19조에서 이동 2024.6.28.][제23조에서 이동 2025.3.28.][제23조에서 이동 2025.12.30.][제22조에서 이동 2026.9.23.]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5.12.30.>
1.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4. 지역자활센터 운영ㆍ관리 및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5. 노인ㆍ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
7. 노인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8.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10.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11.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업무에 관한 사항
12. 통합지원협의체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2022.7.22. 종전 제7호>
14.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사항<2022.7.22. 종전 제8호>
15. 장사에 관한 사항<2022.7.22. 종전 제9호>
14. 삭제 <2023.6.28.>
17. 그 밖에 생활보장, 노인, 통합돌봄 장애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 종전 제12호><2022.7.22. 종전 제11호>
[본조신설 2014. 9. 29.][제목개정 2018. 10. 1.]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0.9.28.][제23조에서 이동 2021.7.1.][제24조에서 이동 2022.7.22.][제20조에서 이동 2024.6.28.][제24조에서 이동 2025.3.28.][제24조에서 이동 2025.12.30.][제23조에서 이동 2026.9.23.]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ㆍ7ㆍ1, 2010ㆍ12ㆍ31, 2011ㆍ11ㆍ4, 2014ㆍ9ㆍ29., 2021.7.1., 2026.9.23.>
1. 여성ㆍ청소년ㆍ아동복지시설 신축 및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ㆍ9ㆍ29, 2022.7.22.>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2022.7.22.>
3.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삭제 2011ㆍ11ㆍ4> <개정 2014ㆍ9ㆍ29>
4. 삭제<2022.7.22.>
5.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ㆍ9ㆍ29>
6.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ㆍ9ㆍ29>
7.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ㆍ9ㆍ29, 2021.7.1. 종전 제9호>
8.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ㆍ9ㆍ29, 2021.7.1. 종전 제10호>
9. 그 밖에 여성, 청소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ㆍ9ㆍ29, 2021.7.1. 종전 제11호>
10. 출산장려금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ㆍ12ㆍ31, 2021.7.1. 종전 제12호, 개정 2022.7.22.>
[전문개정 2006ㆍ6ㆍ23][본조제목개정 2009ㆍ7ㆍ1] [제13조에서 이동 2020.9.28.][제24조에서 이동 2021.7.1.][제25조에서 이동 2022.7.22.][제21조에서 이동][제25조에서 이동 2025.3.28.][제25조에서 이동 2025.12.30.][제24조에서 이동 2026.9.23.]
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2.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3. 아동학대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6. 어린이집 인ㆍ허가 및 보육교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7. 어린이집 지도점검ㆍ관리ㆍ평가제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8.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9.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10. 위기아동가정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본조신설 2021.7.1.] [제26조에서 이동 2022.7.22.][제22조에서 이동 2024.6.28.][제26조에서 이동 2025.3.28.][제26조에서 이동 2025.12.30.][제25조에서 이동 2026.9.23.]
안전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예방과장, 재난대응과장, 건설과장, 도시창조과장, 건축주택과장, 공공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 2025.12.30., 2026.9.23.>
[본조신설 2022.7.22.] [제24조에서 이동 2024.6.28.][제28조에서 이동 2025.12.30.]
안전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9.23.>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 전반에 관한 사항
4. 국제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5.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6. 재난관련 각종 대책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련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정보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9.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10.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관한 사항
11. 지역별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3. 안전신고에 관한 사항
14. 방사능 방재에 관한 사항
15. 재해구호 업무에 관한 사항
16. 중대재해처벌법 총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12.30.] [제39조에서 이동 2026.9.23.]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9.23.>
1.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2. 자연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위험지역 지정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재난 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5. 배수장 가동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별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7. 각종 전시훈련에 관한 사항
8. 병무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계획수립ㆍ시행 및 조직ㆍ편성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교육에 관한 사항
11.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CCTV 설치ㆍ운영 통합 관리
13. 재난 경감대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12.30.] [제40조에서 이동 2026.9.23.]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5.6.27., 2026.9.23.>
1. 건설행정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의 개설, 교량가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각종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집행에 관한 사항
5.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6. 과적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가스시설 시공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8. 전문건설업 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10.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1.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12.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ㆍ폐쇄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13. 건설기계사업 관리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
1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본조신설 2020.9.28.] [제29조에서 이동 2021.7.1.][제32조에서 이동 2022.7.22.][제26조에서 이동 2024.6.28.][제29조에서 이동 2025.12.30.][제28조에서 이동 2026.9.23.]
도시창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 시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4. 도시계획구역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내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창조도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지원
8. 삭제 <2021.7.1.>
9. 삭제 <2021.7.1.>
10. 도시개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11.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12.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행정디자인 지원에 관한 사항
14. 광고물에 관한 사항
15. 범죄예방디자인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
[본조신설 2012. 12. 24.][전문개정 2014. 9. 29.] [제23조의3에서 이동 2020.9.28.][제6조에서 이동 2021.7.1.][제31조에서 이동 2022.7.22.][제27조에서 이동 2024.6.28.][제30조에서 이동 2025.12.30.][제29조에서 이동 2026.9.23.]
건축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ㆍ9ㆍ20., 2013ㆍ12ㆍ31., 2021.7.1., 2026.9.23.>
1. 건축허가 관련 복합민원사항 처리
가. 삭제<2022.7.22.>
나. 삭제<2022.7.22.>
다. 삭제<2022.7.22.>
라. 삭제<2022.7.22.>
2. 건축허가관련 복합민원사항 처리후 사후관리부서 통보
3. 건축행정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5. 가설건축물 허가 및 사후관리
6. 주택자재 품질검사
7.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8. 건축에 관한 기술지도 및 민원처리
9.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시정비 및 주택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
11. 도시ㆍ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
가. 재건축사업<신설 2022.7.22.>
나.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신설 2022.7.22.>
1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설 2022.7.22.>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신설 2022.7.22.>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15.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신설 2022.7.22.>
16. 빈집 및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농어촌 정비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 제외한다.)<신설 2022.7.22.>
17.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제21조에서 이동 2020.9.28.][제32조에서 이동 2021.7.1.][제35조에서 이동 2022.7.22.][제28조에서 이동 2024.6.28.][제31조에서 이동 2025.12.30.][제30조에서 이동 2026.9.23.]
공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ㆍ12ㆍ24, 2017.6.30, 2018.10.1., 2021.7.1.> 1. 2천만원 이상(부가세 별도) 시설직(토목, 건축)이 없는 부서의 공공시설 건축공사 전반(설계, 심사, 감독, 준공, 사업비 집행품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2021.12.28.> ㆍ 시설직이 있는 부서의 공사 중 구청장 별도 방침을 받은 대형공사 포함 ㆍ 사업관련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부대행사 등 행정적 절차는 소관부서에서 추진 2. 소관부서에서 공사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계획 등을 위해 요구하는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ㆍ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 2021.7.1., 2021.12.28. 종전 제5호> 4. 그 밖의 공사 관련 구청장 지시사항 <신설 2017.12.29.> <개정 2020.9.28., 2021.12.28. 종전 제6호> [제목변경 2018.10.1.] [제23조의4에서 이동 2020.9.28.][본조개정 2021.12.28.][제9조에서 이동 2022.7.22.][제29조에서 이동 2024.6.28.][제32조에서 이동 2025.12.30.][제31조에서 이동 2026.9.23.]
교통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6.28.>
[본조신설 2022.7.22.] [제30조에서 이동 2024.6.28.][제33조에서 이동 2025.12.30.][제32조에서 이동 2026.9.23.]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ㆍ9ㆍ20., 2013ㆍ12ㆍ31., 2021.7.1., 2026.9.23.>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행정의 종합기획
3.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5.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7.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8. 공영주차장(사유지공영주차장 포함)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9.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10. 어린이보호구역내 각종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1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12. 화물자동차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13.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15. 교통과태료 부과 및 체납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16. 교통사범 사법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
[제20조에서 이동 2020.9.28.][제30조에서 이동 2021.7.1.][제33조에서 이동 2022.7.22.][제31조에서 이동 2024.6.28.][제34조에서 이동 2025.12.30.][제33조에서 이동 2026.9.23.]
정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3ㆍ6ㆍ28><개정 2014ㆍ9ㆍ29.,2021.7.1.>
1. 공원 관리 및 청사조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ㆍ9ㆍ29>
2. 국토공원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3. 공원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4. 솔마루길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5. 도심지 녹지 확충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6. 선암호수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7.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제19조에서 이동 2020.9.28.][제31조에서 이동 2021.7.1.][제34조에서 이동 2022.7.22.] [제목개정 2023.6.28.][제32조에서 이동 2024.6.28.][제35조에서 이동 2025.12.30.][제34조에서 이동 2026.9.23.]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ㆍ12ㆍ31., 2021.7.1., 2024.6.28.>
1. 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
3. 환경개선부담금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
4. 삭제<2024.6.28.>
5. 삭제<2024.6.28.>
6.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
7. 삭제<2024.6.28.>
8.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사항 <신설 2013ㆍ6ㆍ28> <개정 2020.9.28.>
9. 비산먼지, 소음ㆍ진동 등 환경민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ㆍ6ㆍ28> <개정 2020.9.28.>
10. 토양 오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ㆍ6ㆍ28> <개정 2020.9.28.>
11. 대기ㆍ수질ㆍ악취 인ㆍ허가 및 지도 감독 <신설 2013ㆍ6ㆍ28> <개정 2020.9.28.>
12. 삭제<2024.6.28.>
13. 악취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14.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
15. 실내공기질,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제15조에서 이동 2020.9.28.][제25조에서 이동 2021.7.1.][제27조에서 이동 2022.7.22.][제33조에서 이동 2024.6.28.][제36조에서 이동 2025.12.30.][제35조에서 이동 2026.9.23.]
환경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 운영 및 환경공무직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2.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공급 판매소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4. 재활용품 시책 추진,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사항 5.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업ㆍ고형연료업 허가, 폐기물 처리신고에 관한 사항 7.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8. 석면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6.28.] [제37조에서 이동 2025.12.30.][제36조에서 이동 2026.9.23.]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ㆍ12ㆍ24, 2017. 6. 30.>
1. 지적공부 보존에 관한 사항
2. 지적전산에 관한 사항
3. 표준지 관리
4. 외국인 토지허가, 신고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사항
6. 지적관련 진정, 청원, 소송업무처리
7. 토지조사 및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8. 토지취득ㆍ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9. 지적관련 측량기기 정비 및 시설 관리<개정 2022.7.22.>
1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
11.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12. 주소정보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13. 비법인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14.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15. 지적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6. 세계측지계 전환에 관한 사항
17.「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
[본조신설 2012. 6. 25.] [제23조의5에서 이동 2020.9.28.][제15조에서 이동 2022.7.22.][제35조에서 이동 2024.6.28.][제38조에서 이동 2025.12.30.][제37조에서 이동 2026.9.23.]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4ㆍ9ㆍ20, 2007ㆍ6ㆍ29., 2021.7.1., 2025.12.30., 2026.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6.8.3.>
[제24조에서 이동 2020.9.28.][제33조에서 이동 2021.7.1.][제36조에서 이동 2024.6.28.][제39조에서 이동 2025.12.30.][제41조에서 이동 2026.9.23.]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관리과ㆍ건강행복과를 둔다.<개정 2004ㆍ9ㆍ20, 개정 2006ㆍ6ㆍ23, 2018.10.1., 2025.12.30.> ② 보건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건강행복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ㆍ6ㆍ2, 2013ㆍ12ㆍ31, 2018.10.1., 2025.12.30.> ③ 보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ㆍ6ㆍ23, 2013ㆍ12ㆍ31, 2018.10.1., 2023.6.28., 2025.12.30.> 1. 보건행정업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3.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등에 관한 허가, 등록, 개설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10.1.> 5.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10.1.> 7. 삭제 <2025.12.31.> 8.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9. 삭제 <2018.10.1.> 10. 삭제 <2018.10.1.> 11. 삭제 <2018.10.1.> 12. 삭제 <2018.10.1.> 13.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건강행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0.1.> <개정 2023.6.28.> 1.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건강검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4. 구강보건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7. 금연사업 및 규제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8. 치매안심센터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삭제<2025.12.31.> [종전의 제4항 <2018.10.1.>} [제25조에서 이동 2020.9.28.][제34조에서 이동 2021.7.1.][제37조에서 이동 2024.6.28.][제40조에서 이동 2025.12.30.][제42조에서 이동 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