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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자치법규 2100793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3>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3>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동장도 필요시 행할수 있다.<개정 2013.9.23>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3.9.23>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4.6.28.>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0.8.>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3.9.23>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3.9.23>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신설 2013.9.23>
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 <개정 2019.12.31.>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8조

<삭제 2013.9.23>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3.9.23., 2019.12.31.>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ㆍ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3> ③포상 수상자 중 구 소속 직원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기념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목 개정 2019.12.31.]

제10조

포상절차

①포상(상장제외)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실장ㆍ담당관, 과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2ㆍ31, 2011ㆍ11ㆍ4, 2013.9.23, 2014.9.29,2019.12.31.>
②포상은 인사위원회(이하 "워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6.28.> <단서 신설 2019.12.31.>
③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제11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13.9.23>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3.9.23>

제12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 3. 그 밖에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24.6.28.]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6.28.]

제15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