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ㆍ4ㆍ30>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ㆍ4ㆍ30>
①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이하“종량제봉투”라 한다) 에 담아 묶은 후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환경미화를 위하여 매일 일몰후부터 다음날 03:00사이에 배출자의 출입문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전날 일몰 후부터 공휴일 일몰 전까지는 종량제봉투를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07ㆍ11ㆍ16, 2008ㆍ7ㆍ11, 2016ㆍ12ㆍ30 >
② 생활폐기물을 압착기 등으로 압착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쓰레기봉투 무게 상한을 지켜 배출해야 하며, 무게 상한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6ㆍ12ㆍ30 >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생활폐기물과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내 설치된 분리보관시설이나 분리보관용기에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정된 수거요일 수거 전날 일몰 후부터 수거 날 03:00사이에 배출자의 출입문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5ㆍ4ㆍ1, 2006ㆍ7ㆍ21, 2008ㆍ7ㆍ11, 2016ㆍ12ㆍ30 >
④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2006ㆍ7ㆍ21, 2008ㆍ7ㆍ11, 2016ㆍ12ㆍ30 >
①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1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는 주소, 성명, 연락처, 배출일자, 폐기물의 종류, 예상물량 등을 전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7ㆍ11><개정 2012ㆍ8ㆍ10><개정 2014ㆍ4ㆍ30, 2019.6.28, 2021.5.2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 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배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7ㆍ11><개정 2012ㆍ8ㆍ10><개정2014ㆍ4ㆍ30, 2019.6.28.>
③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분리보관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8ㆍ7ㆍ11><개정 2012ㆍ8ㆍ10>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구역을 나누어 지정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ㆍ7ㆍ11>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05ㆍ4ㆍ1,2006ㆍ7ㆍ21, 2008ㆍ7ㆍ11>
1. 대행구역, 범위, 폐기물의 종류
2.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계약금액, 지급 및 정산방법
4.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긴급조치 등 기타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폐기물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법ㆍ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대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8ㆍ7ㆍ11>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대행신청자는 대행계약을 7일 이내에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06ㆍ7ㆍ21, 2008ㆍ7ㆍ11>
⑤ <삭제 2008ㆍ7ㆍ11>
⑥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 계약한 구역이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책임청소 대행이 될 수 있도록 대행지역을 변경하거나 재조정 또는 대행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2008ㆍ7ㆍ11>
⑦ 생활폐기물대행업체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월별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8ㆍ7ㆍ11>
⑧ 구청장은 조례 제12조 제5항에 따라 계약된 대행수수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ㆍ4ㆍ1>, <개정2008ㆍ7ㆍ11>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익에 관한 광고문안은 공고에 의하여 공모한 후 문안ㆍ광고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2008ㆍ7ㆍ11>
② 삭제<2006ㆍ7ㆍ21>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량제 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8ㆍ7ㆍ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조사서를 작성하여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관리대장을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8ㆍ7ㆍ11>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ㆍ7ㆍ11>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ㆍ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휴폐업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ㆍ7ㆍ11>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자는 지역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3의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2008ㆍ7ㆍ11>
2. 판매자는 별표2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7ㆍ11>
3. 판매자는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거나, 위조ㆍ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 또는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08ㆍ7ㆍ11>
4. 판매자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개정2008ㆍ7ㆍ11>
5.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2008ㆍ7ㆍ11>
6. 그 밖에 구청장의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한다.<개정2008ㆍ7ㆍ11>
① 구청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 지정 신청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종량제봉투위탁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4ㆍ1, 2008ㆍ7ㆍ11>
② 구청장 또는 공급업자는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종량제봉투 공급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 별표3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수불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공급수불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2008ㆍ7ㆍ11>
③ 구청장 또는 공급업자는 제2항의 판매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때는 별지제17호서식의 종량제봉투공급전표를 작성하여 1매를 보관하고, 다른 1매는 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한 증빙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08ㆍ7ㆍ11>
① 공급업자는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매월 15일 단위로 종량제봉투 정산서를 작성하여 월 2회(5일, 20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신설 2005ㆍ4ㆍ1>, <개정2008ㆍ7ㆍ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3일 이내에 납부서를 작성 공급업자에게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신설 2005ㆍ4ㆍ1>, <개정 2008ㆍ7ㆍ11>
③ 공급업자는 종량제봉투판매 대금중 구청장이 고지하는 수집ㆍ운반비와 처리비 및 봉투제작비를 납기 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08ㆍ7ㆍ11>
④ <개정 2008ㆍ7ㆍ11>,<삭제 2009ㆍ3ㆍ6>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폐기물 등을 수거할 때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신고와 동시에 부과 징수한다. <개정2008ㆍ7ㆍ11><개정2012ㆍ11ㆍ30>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서 대형폐기물을 수거 할 때에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을 매월 15일 단위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정산서를 작성하여 월 2회(5일, 20일)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012ㆍ11ㆍ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3일 이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에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신설2012ㆍ11ㆍ30>
④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기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2012ㆍ11ㆍ30>
⑤ 구청장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정산 후 매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2012ㆍ11ㆍ30>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양로원, 양육원 사회복지시설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로 한다.<개정2008ㆍ7ㆍ11>
②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대장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종량제봉투대금지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08ㆍ7ㆍ11>
③ 종량제봉투 지원대상자에게는 일반용 종량제봉투 1인당 월 60리터(20리터 봉투 3매 판매가격) 기준으로 종량제봉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개정2008ㆍ7ㆍ11, 202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