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ㆍ4ㆍ 1, 2013ㆍ5ㆍ31, 2025.12.30.>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ㆍ4ㆍ 1, 2013ㆍ5ㆍ31, 2025.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ㆍ4ㆍ1, 2008ㆍ8ㆍ8, 2011ㆍ10ㆍ7, 2025.12.30.>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2005ㆍ4ㆍ1, 2008ㆍ8ㆍ8, 2013ㆍ5ㆍ31, 2014ㆍ4ㆍ30>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한 것으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2005ㆍ4ㆍ1, 2008ㆍ8ㆍ8, 2013ㆍ5ㆍ31>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ㆍ생활용품 및 사무용기자재 등 개별계량 및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ㆍ8ㆍ8, 2011ㆍ10ㆍ7>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현 여건에서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2008ㆍ8ㆍ8, 2022.7.29.>
5. “건설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포함) 또는 작업 등으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2005ㆍ4ㆍ1, 2008ㆍ8ㆍ8>
6. 삭제 <2025.12.30.>
7. 삭제 <2025.12.30.>
8. “대행”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08ㆍ8ㆍ8, 2022.7.29.>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ㆍ분리배출ㆍ자원재활용ㆍ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기의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ㆍ4ㆍ 1, 2025.12.30.>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ㆍ10ㆍ26, 2008ㆍ8ㆍ8, 2013ㆍ5ㆍ31, 2022.7.29.>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ㆍ4ㆍ1, 2008ㆍ8ㆍ8>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미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2005ㆍ4ㆍ1, 2022.7.29.>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개정 2022.7.29.>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개정 2022.7.29.>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8ㆍ8, 2025.12.30.>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① 구 전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22.7.29., 2025.12.30.>
②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해당 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개정2005ㆍ4ㆍ1, 2008ㆍ8ㆍ8, 2013ㆍ5ㆍ31, 2022.7.29., 2025.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ㆍ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토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8ㆍ8ㆍ8, 2025.12.30.>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ㆍ8ㆍ8, 2011ㆍ10ㆍ7, 2022.7.29.>
②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으며,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은 배출 3일 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5ㆍ4ㆍ1, 2006ㆍ6ㆍ30, 2025.12.30.>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6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 품목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8ㆍ8ㆍ8, 2025.12.30.>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ㆍ연탄재ㆍ대형폐기물ㆍ재활용 가능자원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2008ㆍ8ㆍ8>
[제10조에서 이동 2022.7.29.]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8ㆍ8ㆍ8, 2022.7.29., 2025.12.30.>
②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 수거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8ㆍ8ㆍ8, 2019.6.28., 2022.7.29., 2025.12.30.>
③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2008ㆍ8ㆍ8, 2022.7.29., 2025.12.30.>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성질과 상태별 분리 보관 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8ㆍ8ㆍ8, 2025.12.30.>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 이용의 부대시설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실ㆍ유원지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사업자
4.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 <개정 2008ㆍ8ㆍ8, 2022.7.2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개정2013ㆍ5ㆍ31>
[제11조에서 이동 2022.7.29.]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ㆍ10ㆍ26, 2008ㆍ8ㆍ8>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구역은 공개경쟁입찰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개경쟁입찰로 대행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8ㆍ8ㆍ8, 2009ㆍ3ㆍ9, 2022.7.29.>
1. 신규 대행구역
2. 부정당행위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의 대행구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구역<개정 2013ㆍ5ㆍ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법ㆍ영ㆍ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08ㆍ8ㆍ8>
⑤ 구청장은 동지역 단위로 구역을 정하여 전문용역기관의 용역 등에 따라 산출조정ㆍ검사된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간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된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ㆍ3ㆍ9, 2022.7.29.>
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을 대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해지한다.<조항신설 2009ㆍ3ㆍ9><개정 2022.7.29., 2025.12.30.>
1. 구청장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대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2. 대행구역 내에서 하도급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22.7.29.>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를 초과하여 징수하였을 경우
4. 불법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주고, 배출자로부터 대행업체에서 처리비용을 받은 경우
5. 수집ㆍ운반차량의 공차무게를 연 2회 구청장이 지정하는 계량소에서 측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측정결과가 최초 신고 된 무게에 비해 3퍼센트 이상 증가한 차량이 있는 경우
6. 수집ㆍ운반차량의 표면에 부정 수거 및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7. 대행비용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2.7.29.]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른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0.>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 작업
나. 가로 청소 작업
다. 자동상하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차량 등을 사용하는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구처장이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3인 1조 작업을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2.7.29.]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2005ㆍ4ㆍ1, 2008ㆍ8ㆍ8, 2025.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2005ㆍ4ㆍ1, 2008ㆍ8ㆍ8, 2022.7.29., 2025.12.30.>
③ 삭제 <2011ㆍ10ㆍ7>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5ㆍ4ㆍ1, 2006ㆍ6ㆍ30, 2008ㆍ8ㆍ8, 2011ㆍ10ㆍ7, 2019.6.28.>
② 종량제봉투의 용량ㆍ용도ㆍ색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ㆍ8ㆍ8, 2011ㆍ10ㆍ7, 2025.12.30.>
③ 일반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는 폴리프로필렌(PP)종류로 한다. <개정 2008ㆍ8ㆍ8, 2019.6.28.>
④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특수규격봉투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봉투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05ㆍ4ㆍ1, 2006ㆍ6ㆍ30, 2008ㆍ8ㆍ8, 2011ㆍ10ㆍ7, 2019.6.28., 2025.12.30.>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2008ㆍ8ㆍ8>
② 구청장이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봉투 전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 및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고, 후면에는 유료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2006ㆍ6ㆍ30, 2008ㆍ8ㆍ8>
③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2008ㆍ8ㆍ8, 2025.12.30.>
④ 종량제봉투의 규격ㆍ두께ㆍ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1ㆍ10ㆍ7>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종량제봉투의 공급ㆍ판매가격에서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2008ㆍ8ㆍ8, 2025.12.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량제봉투를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2008ㆍ8ㆍ8, 2025.12.30.>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7ㆍ10ㆍ26, 2008ㆍ8ㆍ8, 2011ㆍ10ㆍ7, 2014ㆍ4ㆍ30, 2025.12.30.>
1. 종량제대상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8ㆍ8ㆍ8>
2.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 봉투제작비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봉투제작 비용이 별표 3에서 규정한 사항과 정부조달가격이 불일치 할 경우 별도로 차액만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ㆍ8ㆍ8>
3.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처리수수료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급한다<개정2005ㆍ4ㆍ1, 2008ㆍ8ㆍ8, 2009ㆍ3ㆍ9, 2022.7.29.>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ㆍ8ㆍ8>
5. 삭제 <2019.6.28.>
② 제1항제4호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9.6.28.>
③ 가정에서 발생되는 연탄재와 폐형광전구 등 불가피하게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과 거리청소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처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영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연탄재는 화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ㆍ4ㆍ1> <개정 2008ㆍ8ㆍ8, 2011ㆍ10ㆍ7, 2022.7.29., 2025.12.30.>
①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위탁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종량제봉투량의 공급대금을 종량제 봉투 공급전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4ㆍ1, 2008ㆍ8ㆍ8>
② 삭제 <2011ㆍ10ㆍ7>
③ 공급업자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ㆍ8ㆍ8, 2009ㆍ3ㆍ9, 2025.12.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인당 월 60리터기준량의 종량제봉투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ㆍ8ㆍ8, 2022.7.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ㆍ10ㆍ30, 2025.12.30.>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ㆍ8ㆍ8>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은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8ㆍ8ㆍ8, 2022.7.29.>
① 제20조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6ㆍ30, 2008ㆍ8ㆍ8, 2025.12.30.>
② 판매자는 구청장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ㆍ8ㆍ8, 2022.7.29., 2025.12.30.>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ㆍ8ㆍ8, 2011ㆍ10ㆍ7, 2025.12.30.>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개정 2008ㆍ8ㆍ8, 2022.7.29.>
2. 별표 3을 위반하여 종량제봉투를 공급ㆍ판매한 경우<개정 2008ㆍ8ㆍ8, 2011ㆍ10ㆍ7>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6.28., 2022.7.29.>
4. 제20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구청장의 지정 승인 없이 무단 이전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경우<개정 2008ㆍ8ㆍ8>
5. 위ㆍ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개정 2008ㆍ8ㆍ8>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제작업자ㆍ공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8ㆍ8>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제작업자ㆍ공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08ㆍ8ㆍ8>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불법소각ㆍ불법투기 또는 불법 수거행위, 가짜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에 따라 고발 및 그 밖에 행정처분 되었을 경우로 한정한다.<개정2005ㆍ4ㆍ1, 2006ㆍ6ㆍ30, 2007ㆍ10ㆍ26, 2008ㆍ8ㆍ8, 2009ㆍ3ㆍ9, 2011ㆍ10ㆍ7, 2014ㆍ4ㆍ30,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 또는 현물(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ㆍ8ㆍ8, 2025.12.30.>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인이 월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포상금 2. 동일인이 연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포상금 3.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ㆍ차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인이 구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생활폐기물의 불법소각ㆍ불법투기를 적발한 날 또는 증거 수집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② 구청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0.]
구청장은 인접한 구ㆍ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ㆍ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4ㆍ30>
①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단을 구성한다.
② 주민참여단은 통장, 사회단체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5.12.30.>
③ 주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 선정 심의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비용 산정 심의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서비스 평가 참여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의 불법행위 감시
5.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 심의
6. 종량제봉투 불법유통행위 점검활동 참여
7.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감시 및 홍보
④ 주민참여단의 자원봉사활동은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본조신설 2009ㆍ3ㆍ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