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남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남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10.>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의 평생교육 담당국장, 관할 교육장이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4.10.>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과장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20.4.10.>
1.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10.>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4.12.27.>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20.4.10.>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20.4.10.>
3.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개정 2020.04.10.>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교육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
6. 평생교육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 교육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또는 강좌의 이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공이 많은 개인, 법인,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