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15ㆍ12ㆍ31>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15ㆍ12ㆍ31>
①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3.25.>
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3.25.>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3.25., 2024.11.1.>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2.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3.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4. 육군 제7765부대 19해안감시기동대대장
5. 제353방첩부대 153방첩팀장 또는 부대원
6.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 관계자
7.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8. 울산남부경찰서장
9. 울산해양경찰서장
10. 울산보훈지청장
11. 울산남부소방서장
12. 울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기관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2조제3항제13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11.1.>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11.1.>
⑥ 협의회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3.25.><개정 2024.11.1.>
⑦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담당, 작전담당, 예비군담당 간사를 두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0.11.5., 2019.3.25., 2024.11.1., 2025.6.27., 2025.12.30.>
1. 민방위담당 간사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재난대응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사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나. 정기 또는 수시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지원본부 운영
라.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수행
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바. 주민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2. 작전담당 간사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정작과장으로 한다.
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 <개정 2015ㆍ12ㆍ31>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안전 분석 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3. 예비군담당 간사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동원과장으로 한다.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ㆍ11ㆍ5>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구청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3.25.>
1. 협의회에 올릴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담당간사(민방위, 작전, 예비군)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③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ㆍ12ㆍ31, 2024.11.1.>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본조신설 2019.3.2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3.25.>]
① 구청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으로 구청은 부구청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이 된다. <개정 2015ㆍ12ㆍ31><개정 2016ㆍ11ㆍ4., 2018.5.11.> 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으로 구청은 안전도시국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0.11.5., 2014.9.29., 2015.12.31., 2016.11.4., 2018.5.11., 2019.3.25., 2020.9.28., 2022.7.22., 2025.6.27., 2025.12.30., 2026.9.23.>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구청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ㆍ팀장급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7급 또는 8급 공무원과 동단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0ㆍ12ㆍ31, 2015ㆍ12ㆍ31, 2016ㆍ11ㆍ4., 2018.5.11.>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구청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2~4개반으로 통합하여 구성하고, 1명부터 3명까지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15ㆍ12ㆍ31, 2016ㆍ11ㆍ4., 2018.5.11., 2024.11.1.>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5., 2019.3.25.> [제5조에서 이동 <2019.3.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3.25.>]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3.25.>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6조에서 7조로 이동 <2019.3.2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3.25.>]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2019.3.25.>
[제7조에서 8조로 이동 <201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