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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통ㆍ반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781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7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울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6.8.3.>

제2조

통ㆍ반장의 임명

① 통장 및 반장은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관 및 구민 의식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개정2026.8.3.> ② 통장의 임명(연임 포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을 임명한다.<개정2026.8.3.> ③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며 통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2026.8.3.> ④ 동장은 통ㆍ반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명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통ㆍ반장 임명ㆍ해임 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며, 인사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개정2026.8.3.> [제목개정 2026.8.3.]

제3조

직권 임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2026.8.3.>
1. 2회 이상 공개모집 공고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거나, 위원회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2. 통장이 반장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제목개정 2026.8.3.]

제4조

통ㆍ반장의 임기

①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진사퇴한 경우 2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개정2026.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라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2026.8.3.>

제5조

통ㆍ반장의 해임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통ㆍ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2026.8.3.>
1.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임기 중 사망 또는 통ㆍ반 관외로 전출할 때
4. 그 밖에 통ㆍ반장의 품위 손상 등 동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6.8.3.]

제6조

공개모집

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모집 공고문(별지 제4호서식)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공고문을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및 해당 통의 주요 장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공개모집 시 통장심사기준표(심사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포함한다)를 공고문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8.3.>

제7조

후보자 등록

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호 및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2026.8.3.>
1. 통장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등록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해당 자에 한함)
② 동장은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을 통장 후보자 등록 접수부(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2026.8.3.>

제8조

후보자 심사

① 위원회는 후보자를 각 동별 실정에 맞는 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한다.
② 동장은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2026.8.3.>
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안건 심의를 마치면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간사는 통장 담당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후단신설 2026.8.3.>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민원주무관이며, 위촉직 위원은 관내 기관ㆍ단체 구성원 및 지역 실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8.3.>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26.8.3.>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심사와 후보자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한다.

제10조

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2026.8.3.>
1. <삭제2026.8.3.>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보고
2. 주민의 거주 또는 이동사항 파악
3. 각종 사실 확인
4. 국민운동 사업추진 협조 지원
5. 통ㆍ반원의 비상ㆍ연락ㆍ훈련
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7.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주민 복지에 관한 업무 협조ㆍ지원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반상회

① 시책 사업을 위해 대주민 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하며, 반장이 없는 경우에는 통장이 주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반상회 의제는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주민 화합과 지역 내의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4. 방범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처리 및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통장에게 전달하고, 통장은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는 <삭제2026.8.3.>, 제15조에서 이동 <2026.8.3.>]

제13조

반상회의 지도

정기 반상회 시에는 반상회 지도 공무원을 지정ㆍ참석하게 하여 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6.8.3.>

제14조

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수행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6.8.3.>
1. 시ㆍ구ㆍ동정 주요 홍보사항 및 배부 의제에 대한 설명
2. 반상회에서 도출된 주민 건의 사항을 취합하여 동장에게 서면 보고
3. 이전 반상회에서 접수된 건의 사항의 처리 현황 및 결과 설명

제15조

건의 사항의 처리

반상회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 사항과 요구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건의한 주민에게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2026.8.3.>
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
2. 타 기관 또는 상급 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보고서 접수 후 24시간(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관련 부서 및 상급기관으로 통보ㆍ보고
3. 건의 사항을 전달받은 관련 부서 및 상급 기관은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동장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
4.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중간 처리 상황을 수시로 통보

[종전 제15조는 제12조로 이동<2026.8.3.>]

제16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7조

보고

동장은 통ㆍ반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