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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통 ㆍ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0780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14ㆍ12ㆍ31, 2022.2.18.>

제2조

하부조직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같다)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개정2014ㆍ12ㆍ31>

제3조

설치기준

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2ㆍ31, 2026.8.3.>
1. 통은 9개반 이상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동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ㆍ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99ㆍ3ㆍ16>
2. 반은 단독주택 40가구 이상, 공동주택 6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시책 전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간의 자연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동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99ㆍ8ㆍ9, 2010ㆍ11ㆍ5>

제4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정공고 한다.<개정 2000ㆍ12ㆍ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ㆍ반 조정 결과를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14ㆍ12ㆍ31>

제5조

통장 및 반장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ㆍ1ㆍ11, 2009ㆍ3ㆍ20, 2022.2.18., 2026.8.3.>
② 통ㆍ반장의 임명,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2.2.18., 2026.8.3.>
③ 삭제 <2022.2.18.>
④ 삭제 <2009.3.20.>
⑤ 삭제 <2022.2.18.>

[제목개정 2022.2.18.]

제6조

통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3.]

제7조

통장의 수당

① 구청장은 통장에게 직무수행에 따른 활동 보상 및 실비 변상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여금은 지급 기준일(설, 추석 당일)에 재직하고 있는 통장에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6.8.3.]

제8조

통장의 편의제공

구청장은 통장이 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의 제공
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의 지원
3.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4. 세대원 수에 비례하여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세대원 1명당 매월 20리터 1매)

[본조신설 2026.8.3.]

제9조

삭제

삭제 <2022.2.18.>

제10조

삭제

삭제 <2022.2.18.>

제11조

삭제

삭제 <2022.2.18.>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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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2.18.>

제13조

삭제

삭제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