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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776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신설 2022.12.16.>
4. “출산양육장려금품”이란 신생아 및 영아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12.16.>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신생아, 영아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2.12.16.>

제3조

출산ㆍ양육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다만,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위별로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21.11.02.>
2. 임산부 및 영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돌보미 지원 <신설 2021.11.02.>
3. 임산부 및 영아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및 교통비 지원 <신설 2021.11.02.> <개정 2022.12.16.>
4. 영유아 가정의 안전한 실내 활동을 위한 물품 지원 <신설 2022.12.16.>
5.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신설 2021.11.02.>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12.16.>
6. 출산장려 교육ㆍ홍보 또는 워크숍 <신설 2021.11.0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12.16.>
7.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1.02. 제2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12.16.>

[제목개정 2021.11.02.]

제4조

삭제

삭제 <2021.11.02.>

제5조

삭제

삭제 <2021.11.02.>

제6조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1.11.02.]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 및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사업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양육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12.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