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774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17.>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체육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5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17.>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12.17.>
②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06ㆍ6ㆍ23, 2021.12.17. >
③ 삭제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제8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