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1ㆍ14>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1ㆍ14>
①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4, 2021.8.6.>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 발급 시 모든 허가 조건을 명시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4, 2021.8.6.>
조례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별 일일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ㆍ6ㆍ11, 2010ㆍ12ㆍ31, 2011ㆍ11ㆍ14, 2012ㆍ11ㆍ2, 2014ㆍ4ㆍ30, 2015ㆍ6ㆍ5, 2021.8.6., 2026.4.30.>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6.4.30.>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 결정 여부는 접수한 날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날부터 7일 이내 정해진 사용료를 울산광역시 남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4, 2021.8.6., 2026.4.30.>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여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8.6.]
삭제 <2021.8.6.>
① 조례 제1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반환은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4., 2021.3.26.>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4, 2021.8.6., 2026.4.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설비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4,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