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773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1ㆍ14>

제2조

사용허가

①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4, 2021.8.6.>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 발급 시 모든 허가 조건을 명시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4, 2021.8.6.>

제3조

사용시간

조례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별 일일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ㆍ6ㆍ11, 2010ㆍ12ㆍ31, 2011ㆍ11ㆍ14, 2012ㆍ11ㆍ2, 2014ㆍ4ㆍ30, 2015ㆍ6ㆍ5, 2021.8.6., 2026.4.30.>

제4조

사용료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6.4.30.>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 결정 여부는 접수한 날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날부터 7일 이내 정해진 사용료를 울산광역시 남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4, 2021.8.6., 2026.4.30.>

제5조

사용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여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8.6.]

제6조

삭제

삭제 <2021.8.6.>

제7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반환은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4., 2021.3.26.>

제8조

부대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4, 2021.8.6., 2026.4.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설비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4,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