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8>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8>
「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다.<개정 2013.4.8>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4.8>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지역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3.4.8>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2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11월 1일 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1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부모ㆍ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4.8>
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26.8.3.>
① 구청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재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