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 내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공무원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관계기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