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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769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 내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공무원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관계기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