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개정 2013.11.08>, <개정 2026.4.21.>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개정 2013.11.08>, <개정 2026.4.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08., 2020.3.27., 2024.6.14., 2026.4.2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3.3.14, 2020.3.27.>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3.3.14>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개정 2013.11.08., 2020.3.27., 2026.4.21.>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두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8., 2024.6.14., 2026.4.2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3.3.1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11.08., 2020.3.27., 2024.6.14.>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11.08., 2020.3.27., 2026.4.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3.14., 2013.11.08., 2020.3.27., 2026.4.21.>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시정명령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3.11.08>
①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3.14., 2013.11.08,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08., 2020.3.27.>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3.3.14., 2020.3.27., 2026.4.21.>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