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요건이 둘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