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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766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청소년 수련시설” 이라 한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서 정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

청소년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3.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4.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활동기회 제공
5.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6.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이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이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21.9.30.>

제7조

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별표 3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30.>
② 이용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이용허가를 신청할 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제8조

이용료 등의 반환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1.9.30.>

제9조

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제5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0조

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9.30.>
4. 청소년 수련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

삭제

삭제 <2021.9.30.>

제12조

이용자의 부대설비 신청 등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위탁 공개모집 시 한 개 단체만 신청할 경우 다시 공개모집하고, 다시 공개모집 시에도 한 개 단체만 신청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 및 운영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청소년수련시설 목적사업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운영비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 폐쇄 또는 변경할 경우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보조금ㆍ위탁운영수익금 등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시설 및 장비 등은 구청장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제14조 및 제15조 또는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조와 제4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목적과 사업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책임

시설물을 수탁 받은 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1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전산파일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조사결과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0조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