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울산광역시 남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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