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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764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22공포 2024-06-28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