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을 주민에게 개방함에 따른 그 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2ㆍ30>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을 주민에게 개방함에 따른 그 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2ㆍ30>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의 사용신청을 할 수 있는 자와 그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ㆍ12ㆍ30> 1.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2.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② 대회의실의 사용범위는 기본시설인 다목적 홀과 부대시설로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냉ㆍ난방시설 등 부속설비로 한다. <개정 2011ㆍ12ㆍ30> ③ 대회의실을 예식장용도로 사용할 경우 일자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로 하고 시간은 11:00부터 17:00로 한다. <개정 2011ㆍ12ㆍ30> [제목개정 2011ㆍ12ㆍ30]
①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3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사용가ㆍ부와 사용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청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1ㆍ12ㆍ30>
①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1의 대회의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30>
②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③사용료는 울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④사용료납입고지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5.>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회의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1ㆍ12ㆍ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ㆍ7ㆍ27>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2019.7.31.>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자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장애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자녀
②사용료 면제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30>
②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통보시 별표 2의 사용조건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대회의실 사용승락을 받은자는 구청장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그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ㆍ12ㆍ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회의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2ㆍ30>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2.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회의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또는 울산광역시남구청사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대회의실 예식장 사용자로부터 선납 받은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구의 사정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취소를 신청할 경우
②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6.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