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남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남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ㆍ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8ㆍ10ㆍ17, 2011ㆍ11ㆍ4>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실장, 담당관, 단장,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 주사가 각각 대리한다.
2.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직제상 주무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직급순위에 따라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2005ㆍ10ㆍ7>
② 삭제<98ㆍ10ㆍ17>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2005ㆍ10ㆍ7>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정한다.<개정98ㆍ10ㆍ17>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