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7ㆍ11>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7ㆍ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ㆍ7ㆍ11, 2022.7.29.>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ㆍ7ㆍ11, 2022.7.29.>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1>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4ㆍ7ㆍ11>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 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ㆍ7ㆍ11>
①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1>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4ㆍ7ㆍ11>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지역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4ㆍ7ㆍ11>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4ㆍ7ㆍ1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4ㆍ7ㆍ11, 2022.7.29.>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7ㆍ11>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 조사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7ㆍ11>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평가 보고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7ㆍ11>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 지하수 정화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7ㆍ11>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ㆍ7ㆍ11>
[제목개정 2022.7.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ㆍ7ㆍ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구 의회 의원
2. 남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30>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5ㆍ10ㆍ30>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4ㆍ7ㆍ11>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치수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4ㆍ7ㆍ11>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ㆍ7ㆍ11, 2024.12.27.>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7ㆍ11>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1>
특별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25.3.28., 2025.6.27., 2026.9.23.>
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개정 2014ㆍ9ㆍ29., 2020.9.28.>
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3. 경 리 관 : 행정문화국장<개정 2014ㆍ9ㆍ29>
4. 분임경리관 : 총무과장
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치수담당주사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ㆍ7ㆍ11>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개정 2014ㆍ7ㆍ11>
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개정 2014ㆍ7ㆍ11>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개정 2014ㆍ7ㆍ11>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ㆍ7ㆍ11, 2022.7.29.>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개정 2014ㆍ7ㆍ11>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개정 2014ㆍ7ㆍ11>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4ㆍ7ㆍ11, 2022.7.29.>
③ 부담금에 대한 징수요금의 기본금액은 2,000원이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22.7.29.>
④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7.29.]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7ㆍ11, 2017ㆍ6ㆍ30, 2022.7.29.>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납부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2.7.29.>
[제목개정 2022.7.29.]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29.]
구청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ㆍ7ㆍ11, 2022.7.29.>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7.29.>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7ㆍ11>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5ㆍ10ㆍ30]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개정 2014ㆍ7ㆍ11>
삭제 <2015ㆍ10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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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ㆍ10ㆍ30>
삭제 <2015ㆍ10ㆍ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