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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759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5.6.27., 2025.12.30.>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평가단원의 구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 시설물을 관리ㆍ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소속직원
④ 위촉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제3항제3호의 평가단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

교육ㆍ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시 유의 표지
3.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4. 별지 제5호서식의 추가점검 예정 표지
⑥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경비지원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