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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757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1-05-06공포 2011-05-06공포번호 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남구의회 의장, 남부경찰서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남부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반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올릴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