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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0755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6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5.>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2.7.15.>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2.7.15.>
2.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7.15. 제6호에서 이동>
2. 삭제 <2022.7.15.>
3. 삭제 <2022.7.15.>
4. 삭제 <2022.7.15.>
5. 삭제 <2022.7.15.>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제3조제3항에서 이동 <2018.11.23.>] <개정 2022.7.15.>
1. 삭제 <2022.7.15.>
2. 삭제 <2022.7.15.>
3. 삭제 <2022.7.15.>
4. 삭제 <2022.7.15.>
5. 삭제 <2022.7.15.>
6. 삭제 <2022.7.15.>
7. 삭제 <2022.7.15.>
8. 삭제 <2022.7.15.>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7.15.>
1. 당연직
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라.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부서의 장
바. 고용센터의 장
2. 위촉직
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다.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라.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마. 보호관찰소의 장
바.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5.>

제5조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15.>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7.15.>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5.> [제목개정 2022.7.15.]

제7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제8조에서 이동 2022.7.15.]

제8조

출석ㆍ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5.> [제목개정 2022.7.15. 제9조에서 이동]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1.23., 2022.7.15.>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15.>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7.15.>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7.15.>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7.15.> [제목개정 2022.7.15. 제11조에서 이동]

제10조

간사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8.11.23., 2022.7.15.> [제7조에서 이동 2022.7.15.]

제11조

수당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2024.12.27.> [제10조에서 이동 202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