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00752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