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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