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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751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건설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울산지역 민간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관급공사 지역업체 의무공동 도급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상복합건축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시 허가 또는 승인 조건에 우리구 건설업체 참여 및 생산건설 자재 사용계획서 제출 권장에 관한 사항
5.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건설분야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설 활성화 및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해결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8.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관련 위원회 소속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이하“구의원”이라 한다)
2.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전문건설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및 임무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중 구의원과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정기회 회의 주관은 건설업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한다
④ 임시회 회의 주관은 안건 부의 또는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건설업관리 담당부서에 사전에 회의 개최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

정기회 기능

① 정기회는 지역건설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며,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②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의 주관부서 실장, 담당관, 단장ㆍ과장, 서기는 회의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ㆍ12ㆍ31, 2011ㆍ11ㆍ4, 2014ㆍ9ㆍ29>

제8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회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임시회 개최시 회의종료 후 회의록을 정기회 주관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12.27.>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