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9ㆍ18, 2025.6.27.>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9ㆍ18, 2025.6.27.>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개정 2025.6.27., 2026.9.23.>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ㆍ9ㆍ18>
2.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개정 2015ㆍ9ㆍ18>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6,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개정 2015ㆍ9ㆍ18, 2025.6.27.>
5.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6. <삭제 2026.9.23.>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1.5.28. 제6호에서 이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ㆍ9ㆍ18>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9ㆍ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ㆍ9ㆍ18><개정 2024.6.28., 2025.6.27.>
1. 당연직: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업무와 관련된 4급 공무원 <개정 2020.9.28., 2022.7.22.>
2. 위촉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5.6.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려는 경우, 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ㆍ9ㆍ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5.6.2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ㆍ9ㆍ18>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ㆍ9ㆍ18>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ㆍ9ㆍ18>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ㆍ9ㆍ18>
②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18>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9ㆍ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