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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00739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23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4ㆍ30, 2008ㆍ12ㆍ31, 2014ㆍ4ㆍ30>

제2조

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93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ㆍ1ㆍ12, 98ㆍ10ㆍ13, 98ㆍ12ㆍ30, 99ㆍ10ㆍ1, 99ㆍ12ㆍ31, 2000ㆍ4ㆍ4, 2000.ㆍ11ㆍ10, 2002ㆍ5ㆍ3, 2003ㆍ6ㆍ20, 2004ㆍ 5ㆍ21, 2005ㆍ3ㆍ11, 2005ㆍ11ㆍ4, 2006ㆍ3ㆍ24, 2007ㆍ3ㆍ23, 2007ㆍ8ㆍ8, 2008ㆍ1ㆍ11, 2008ㆍ12ㆍ31, 2012ㆍ3ㆍ23, 2013ㆍ5ㆍ31, 2013ㆍ6ㆍ28, 2014ㆍ4ㆍ30, 2014ㆍ6ㆍ30, 2014ㆍ12ㆍ31, 2015ㆍ7ㆍ1, 2015ㆍ12ㆍ31, 2016ㆍ7ㆍ1, 2017ㆍ6ㆍ30, 2017ㆍ12ㆍ29, 2018.10.1., 2019.6.28., 2020.9.28., 2021.7.1., 2021.12.28., 2022.7.22., 2022.12.27.,2025.12.30.,2026.9.23.>
1. 집행기관의 정원 : 910명<개정 2000ㆍ11ㆍ10, 2002ㆍ5ㆍ3, 2003ㆍ6ㆍ20, 2004ㆍ 5ㆍ21, 2004ㆍ 9ㆍ20, 2004ㆍ12ㆍ31, 2005ㆍ 3ㆍ11, 2005ㆍ11ㆍ4, 2006ㆍ3ㆍ24, 2006.4.14, 2007ㆍ3ㆍ23, 2007ㆍ8ㆍ8, 2008ㆍ1ㆍ11, 2008ㆍ12ㆍ31, 2013ㆍ5ㆍ31, 2013ㆍ6ㆍ28, 2014ㆍ4ㆍ30, 2014ㆍ6ㆍ30, 2014ㆍ12ㆍ31, 2015ㆍ7ㆍ1, 2015ㆍ12ㆍ31, 2016.7.1, 2017ㆍ6ㆍ30, 2017ㆍ12ㆍ29, 2018.10.1., 2019.6.28., 2020.9.28., 2021.7.1., 2021.12.28., 2022.7.22., 2022.12.27.,2026.9.23.>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개정 2003ㆍ6ㆍ20, 2021.12.28., 2022.12.27.>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ㆍ12ㆍ31>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8ㆍ12ㆍ30, 2005ㆍ3ㆍ11,2008ㆍ12ㆍ31>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ㆍ12ㆍ31><개정 2013ㆍ12ㆍ12>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ㆍ12ㆍ31><개정 2013ㆍ12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