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당직수당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25.>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당직수당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25.>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4.1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8.31.>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원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8.31.>
1. 본청 당직근무자: 60,000원(다만, 숙직근무 운전원은 30,000원)
2. 보건소ㆍ동 당직근무자: 30,000원(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개정 2023.4.14.>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 또는 숙직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5., 2023.4.14.>
②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휴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직원의 휴무일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개정 2023.4.14.>
③ <삭제 2023.4.14.>
[제목개정 2019.3.25.]
① 당직근무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청 당직원은 필요에 따라 청원경찰 및 채용근로자 등으로 편성 할 수 있다.<개정 2019.3.25.,2026.8.31.>
② 당직근무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편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8.31.>
③ 청사 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8.31.>
1. <삭제 2026.8.31.>
2. <삭제 2026.8.31.>
3. <삭제 2026.8.31.>
⑤ 임신 중인 직원 및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 중증 장애인 및 기타 당직근무가 불가능한 직원은 본인이 신청할 경우 당직근무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3.25., 2023.6.28., 2026.8.31.>
[제목개정 2026.8.31.]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 내에서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나누어서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 시는 재택당직근무처를 말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현장출동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 1대 이상을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8.3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3.25.>
1. 청사 내ㆍ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당직근무시간 중 2회 실시. 다만, 별도의 청사순찰요원이 확보된 경우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7조제3항에 따른 근무자와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관리상태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및 처리
6.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작동상태 확인 및 용역업체의 긴급출동 등 관리상태 점검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그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 또는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는 다음 당직자나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6.8.31.>
①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직일지, 이동전화, 행정전화번호부,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② 청사 내 화재 및 침입자 발생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대기근무 후 잔류직원이 있을 시 당직근무일지 작성, 보안점검 및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잔류 직원에게 주요내용을 인수인계 등 조치를 한 후 재택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최종 퇴청자는 전 청사에 대한 보안점검 및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정상가동 확인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재택근무자에게 통보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⑤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 등은 일반당직과 같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 2026.8.31.>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청사관리 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장에게 즉시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 2026.8.31.>
1. 관할 경찰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청사관리 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2. 주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울산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로 작성될 경우 생략가능)
2.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도 및 연락처
3. 직원비상연락망
4. 비상열쇠보관함
5.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당직명령서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 및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과 울산광역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관내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관내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관외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응소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토록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응소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 또는 대기시킨다.
① 해당기관의 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 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 및 통신담당 직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보된 장소에서 응소등록을 하고 해당기관의 장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현업기관 근무자 또는 현장근무요원
2. 임산부,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비상소집의 응소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람
3.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다만, 동시에 비상근무 발령을 받은 부부공무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3.6.28.>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구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청에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 경비ㆍ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모든 상황처리, 기록ㆍ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상황의 접수 처리와 보고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은 비상발령 부서의 장이 편성한다.
1. 총무반: 비상발령 부서의 직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각 부서의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문서담당 직원과 통신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기간 중 차량을 대기하여야 하며,당직 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소속부서와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해당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비상소집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당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ㆍ보완 등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