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7ㆍ11, 2016ㆍ12ㆍ30>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7ㆍ11, 2016ㆍ12ㆍ30>
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 한다.<개정 2014ㆍ7ㆍ11>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개정 2014ㆍ7ㆍ11>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4ㆍ7ㆍ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ㆍ7ㆍ1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ㆍ7ㆍ11>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3명 이상<개정 2014ㆍ7ㆍ1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ㆍ7ㆍ11>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ㆍ7ㆍ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ㆍ7ㆍ1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ㆍ7ㆍ1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ㆍ7ㆍ11>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4ㆍ7ㆍ11>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4ㆍ7ㆍ11>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ㆍ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ㆍ7ㆍ11>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7ㆍ1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위원회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명위원회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남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7ㆍ11, 2024.12.27.>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7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