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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0727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7ㆍ11, 2016ㆍ12ㆍ30>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 한다.<개정 2014ㆍ7ㆍ11>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개정 2014ㆍ7ㆍ11>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4ㆍ7ㆍ1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ㆍ7ㆍ1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ㆍ7ㆍ11>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3명 이상<개정 2014ㆍ7ㆍ1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ㆍ7ㆍ11>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ㆍ7ㆍ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ㆍ7ㆍ1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ㆍ7ㆍ11>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ㆍ7ㆍ11>

제6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4ㆍ7ㆍ11>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4ㆍ7ㆍ11>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ㆍ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ㆍ7ㆍ11>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7ㆍ1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9조

간사,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위원회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명위원회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남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7ㆍ11, 2024.12.27.>

제12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7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