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이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수급자”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자립생활센터’라 한다) ”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울산광역시 남구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장애인복지법」제56조의2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애인 및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ㆍ권익옹호 사업
4.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립생활센터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시 업무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자립생활센터지정 취소 등 행정상의 조치 및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