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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724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신청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융자신청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제3조

융자금액 등

①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리 등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경영안정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4조

이자차액 보전

①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체에 융자하는 이차보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비율로 한다.
1. 신규융자업체: 3퍼센트 이내
2. 2회 또는 3회 융자 지원받은 업체: 2.5퍼센트 이내
3. 4회 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 2퍼센트 이내
4. 소상공인: 2퍼센트 이내<신설 2017.6.30.>
④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추천 통보

① 구청장은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추천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융자신청업체 및 융자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융자승인 제외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업체
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제7조

융자추천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융자추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도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각종 세금 체납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 추천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① 경영안정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 상환한다.
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융자추천이 취소된 경우
③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

상환유예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을 유예하고자 하는 융자대상자는 상환유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융자금의 상환유예 등 결정된 사항을 신청기업과 대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제9조

변경신고

①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따른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
3. 주 생산업종의 변경
② 융자추천 기업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2.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10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자금관리 상황 및 기업별 융자 실적
2. 그 밖에 융자받은 기업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융자추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별 융자추천실적, 업체별 이차보전 청구내역
2. 그 밖에 융자받은 기업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제11조

위탁업무에 대한 협약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협약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 및 기금운용원칙 등에 관한 사항
2. 융자신청 및 신청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4. 이자차액 보전방법 및 업무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0.2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