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23.9.27.>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4. 그 밖의 수입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개정 2023.9.27.>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01.6.22, 2014.9.29., 2016.12.30., 2020.9.28., 2022.7.22., 2023.9.27., 2025.3.28.>
1. 징 수 관 : 교통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 무 관 : 행정문화국장
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9.27.>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