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제정되는 조례 등의 비용추계 자료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제정되는 조례 등의 비용추계 자료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등"이란 조례안 등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조례 등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나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개별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4. "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ㆍ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예상되는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가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 등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1호서식과 같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조례 등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이면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으면 조례 등의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2014ㆍ4ㆍ30, 2016ㆍ12ㆍ30, 2017ㆍ9ㆍ29 >
① 비용추계서는 조례 등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주민조례안의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조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