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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707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4ㆍ30>

제2조

전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개정 2008ㆍ4ㆍ30>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어,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08ㆍ4ㆍ30>
②「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어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08ㆍ4ㆍ30, 2022.4.15.>

제4조

규칙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공포문 전문에 적는다.<개정 2008ㆍ4ㆍ30>

제5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포방법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2016.12.30>

제7조

공포일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구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