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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706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국민 제안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하며, 제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제안: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출한 제안
나. 공무원제안: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개선에 대하여 제출한 제안
다. 공모제안: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라. 시책제안: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따른 제안
2. “채택제안”이란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한 후 선정한 제안을 말한다.
3. “우수제안”이란 채택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심사 후 선정된 제안을 말한다.

제3조

제안의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

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당초의 제안을 심사대상으로 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7조

제안의 검토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통지를 받은 제안자가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또는 성격이 유사한 심사위원회를 활용 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 위원은 각 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
2.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ㆍ관련 기관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기준 등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은 별표 1에 따른다.
1. 창의성
2. 경제성과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의기준

제11조

제안에 대한 시상

① 구청장은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매년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으며, 그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공모 및 시책제안에 대하여는 시상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안제도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심의결과 등급으로 채택되지 못한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2조

보상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의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의 등급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소속공무원에게는 인사법령에 따라 승급ㆍ전보 등 인사 상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한 안건 시행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13조

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4조

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실시성과의 평가 등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상여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한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구 수입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 대상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

제안의 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그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실시의 권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

세부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