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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0705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6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위원 위촉

① 발주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1.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7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해당 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발주부서장은 제1항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많이 나온 고유번호 순서대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100분의 20이상 선정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추첨결과가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위원부터 순서대로 위원을 선정한다.
⑤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해당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⑧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⑨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발주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자(제안서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접촉한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발주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발주부서장은 평가대상업체에서 작성한 제안서의 평가가 있는 날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가 있는 날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발주부서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