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요청하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외부로부터 특정전문분야별 자문과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4ㆍ30, 2016ㆍ12ㆍ30, 2022.4.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요청하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외부로부터 특정전문분야별 자문과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4ㆍ30, 2016ㆍ12ㆍ30, 2022.4.15.>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구의 주요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 및 구정 제안 <개정 2007ㆍ6ㆍ1>
3. 그 밖에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자문단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일반행정, 복지환경, 건설도시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별로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안건 발생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는 때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새로운 중요정책입안 등 제2조와 관련하여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소집은 구청장이 하고, 전체회의 주재는 구청장이 하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주재한다. 또한,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회의 참석을 요청 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미래전략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미래전략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ㆍ12ㆍ31, 2011ㆍ11ㆍ4, 2014ㆍ9ㆍ29, 2016ㆍ12ㆍ30, 2018.5.11., 2020.9.28., 2022.7.22., 2025.3.28., 2026.9.23.>
③ 간사는 구청장의 명을 받아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ㆍ외에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 부여 및 채택된 제안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ㆍ6ㆍ1>
③ 채택여부 및 실비 보상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07ㆍ6ㆍ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