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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696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08-12-26공포 2008-12-26공포번호 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문가와 주민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실의 명칭 및 위치

① 상담실의 명칭은“울산광역시 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남구청 청사 내에 설치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관”이란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외부전문가 또는 담당직원으로서 상담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2.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세무상담
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운영

① 상담자는 주민,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되나 필요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

상담료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직접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ㆍ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예약제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전화, 서면 또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경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제9조

상담책임관 및 간사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0조

상담관

①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분야 : 변호사, 법무사, 법학교수 등
2. 세무분야 : 회계사, 세무사 등
3. 기타 : 관련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11조

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대상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은 당해 상담관이 진다.

제12조

상담처리

① 상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록유지

① 상담관은 상담내용을 상담기록카드(별지 1호 서식)에 정리하고 매일 업무종료 후 상담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담 책임관은 매분기 활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 보상금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