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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0691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30, 2024.5.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1.>
1. 노인세대(“노인세대”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한다.)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한다.
2. “장애인세대”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한 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를 말한다.
4. “다자녀세대”린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12.28., 2024.5.31.>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 부모세대
4. 다자녀 세대

제4조

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한다.<개정 2015ㆍ10ㆍ30>

제5조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2024.5.31.>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ㆍ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6조

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5ㆍ10ㆍ30>

제7조

급여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30>

제8조

환수 등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삭제 <2019.6.28.>

제9조

예산 확보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제10조

삭제

삭제 <202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