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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0678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미래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할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구성

① 재단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남구 업무관련 국장을 포함한다.<개정 2014ㆍ9ㆍ29, 2022.7.22.>
③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3.8.>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기금
2.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3.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4. 그 밖에 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의3

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비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제6조

출연금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장학재단의 정관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업무지원 등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승인 및 보고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구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출연금 지급이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출연금의 용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제재 등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