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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677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의와 같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및 영역별 세부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절차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사항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7조

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 신고

① 구민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 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관련된 사항
4. 장애인 인권 및 차별 침해에 대한 구제 신청 시 조정 사항 등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
2. 장애인 인권과 차별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때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