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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676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9.6.28.>
4.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에 따라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7명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6.28, 2014.9.29, 2018.1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7.>

제12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