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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675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2. “당사자”란 편의시설의 이용자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사전검사”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해당 설계도서와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설치지도”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사전검사를 포함하여 시설주 등에게 지도, 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6.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
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위탁교육 실시

제4조

사전검사의 대상

사전검사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5조

사전검사 및 설치지도

① 구청장은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사전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검사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시설이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검사요원

① 구청장은 사전검사요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1.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관계 공무원)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사전검사요원은 장애인이 반드시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인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근무기간으로 한다.
④ 사전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및 설치지도 등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사전검사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사전검사요원이 사전검사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7조 제4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사전검사요원의 의무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사전검사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전검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전검사의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사전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 확보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검사 및 그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제13조

수당 등

사전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