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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671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11-01공포 2019-11-01공포번호 1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장생포고래문화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 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 및 장비를 말한다.
2. “유료시설물”이란 마을 내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입장료”란 마을 내에 입장하여 유료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중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유료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료시설물은 “장생포옛마을”과 “입체영상관”으로 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을의 시설물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마을 내 시설물을 설치,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① 시설물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삭제 <2019.11.1.>
③ 구청장은 시설물 사용자가 마을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원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정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해지 또는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던 장비는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제9조

개장·휴장

① 마을 내 유료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
1. 설날, 추석 당일(음력 1월 1일,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음날(설날, 추석연휴 마지막 날 제외)
4. <삭 제><2017.4.28.>
5.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 시 필요한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 제><2017.4.28.>

제10조

입장·매표시간

<삭 제><2017.4.28.>

제11조

입장료 징수 및 환불

<삭 제><2017.4.28.>

제12조

입장료 면제

<삭 제><2017.4.28.>

제13조

입장료 경감

<삭 제><2017.4.28.>

제14조

입장의 금지

<삭 제><2017.4.28.>

제15조

행위제한

<삭 제><2017.4.28.>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