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에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단체의 등록 회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개인 및 단체
④ 회원 등록(변경)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서면 포함)으로 결정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8.3.>
① 제5조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유ㆍ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또는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 포함)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1.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