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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656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구 임산부 및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가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 본청 및 소속기관 청사
2. 울산광역시 남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기업
3.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4. 그 밖에 자발적으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제5조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자동차 및 영유아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설치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의 주차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는 주차장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과 같이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용 대상자를 제외한 자동차는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