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구민”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민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구청장과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